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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맞고 울지 마세요"…종부세 최대한 덜 내는 방법 5가지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1.09.20 19:00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과표가 올라갔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과표가 부부 합산 12억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공동명의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공동명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단독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언뜻 기본공제 규모만 보면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이지만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혜택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주어진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추가공제액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따라서 세대 구분과 주택 수 판단법을 정확히 알아야만 종부세 절세가 가능해진다. 달라진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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