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서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등의 재개발 규제 완화가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온 주거정비지수제가 6년만에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법적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빠진 2단계로 준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 기준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인 오는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면서 기존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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