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건설·경관·교통 심의를 통합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7개월 정도 단축해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위클리 브리핑에서 “HUG 고분양가 심사·분양가 상한제·통합 심의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 공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HUG에서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HUG는 지난 2월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지만 이후로도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요구가 지속돼 왔다.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대폭 낮아지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 개선안은 분양 사업장 주변에 비교 사업장 기준을 충족하는 단지가 없을 경우 더 넓은 범위의 비교사업장을 선정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건설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9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 통합 심의를 의무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나, 임의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228곳)의 16% 수준인 37곳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사항은 이날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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