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서남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신림뉴타운 ‘신림1구역’의 시공사 재입찰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 내부에서 제기된 컨소시엄 반대 의견을 놓고 갈등이 커지며 향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들어갈지도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합은 오는 25일 대의원회 표결을 거쳐 컨소시엄 가능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신림1구역 조합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취소, 입찰조건 심의건 등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이달 25일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입찰공고 취소 안건이 통과되면(재적의원 과반수·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현재 1차 입찰까지 진행된 기존 입찰공고는 취소되고, 조합은 새로운 입찰을 다시 공고해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입찰조건 심의건이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조합은 다음달 16일에 조합원 총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의 반영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 지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에 유일하게 도전장을 냈던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의 계산도 복잡해지게 됐다. 당초에는 내달 5일 실시될 2차 입찰에서도 컨소시엄 단독 입찰하되 유찰이 되면 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 자격을 얻으려 했는데, 컨소시엄 참여가 금지되면 판도가 뒤바뀌게 될 전망이기 때문.
그나마 재입찰만 이뤄지면 사정이 좀 낫지만, 향후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새로 추가될 경우 각 건설사가 개별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합 내부에서 아파트 브랜드, 하자 책임부담 한계 등 컨소시엄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단독 건설사 입찰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합은 어떤 형태로 결론이 다시 내려져도 전체 사업 일정에는 변화가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측은 “시공자 선정은 전체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촉진계획 변경 고시와 건축심의를 빨리 완료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림1구역은 총 사업비만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 서남부 최대 규모 정비사업이다. 4250가구 규모로 계획된 가운데 서울시의 공공기획을 통해 규모가 4342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6300가구 규모의 신림뉴타운 내에서도 대장급 사업인데다 신림선 경전철 호재 등을 타고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은 한국토지신탁을 통한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착공해 2027년 입주가 목표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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