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전세금으로 3년 반 전에는 아파트 매수가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지난달 4억415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4억4067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2018년과 2019년에 연달아 소폭 하락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에는 10.23% 급등했다.
수도권 전세 시장은 지난해 11월 월간 상승률이 2.40%에 달할 정도로 불안했다가 차츰 오름폭이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5월 월간 상승률이 0.86%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6월부터 다시 월간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반등했고, 지난달(1.61%)엔 올해 들어 월 최고 상승 폭을 경신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 누적 상승률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0.26%에 이르러 지난 한 해 연간 상승률(10.23%)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은 각각 8.70%, 10.67%, 12.76% 달했다. 경기와 인천은 벌써 지난해 연간 상승률인 9.95%, 6.18%를 추월했으며 특히 인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두 배가 넘은 상황이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4일 6억5000만원(11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같은 달 12일에 기록한 종전 최고가(5억원·13층)보다 1억5000만원 뛰었다.
기초단체별로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시흥시의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이 22.14%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영남아파트6차 전용 59㎡는 지난달 7일 역대 최고가인 3억1000만원(10층)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이는 지난 7월 같은 면적의 3층과 4층 매매가인 2억9500만원, 2억9800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세금 상승세가 그만큼 가파른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 55.3%, 경기 66.4%, 인천 68.3%로 올해 꾸준히 하락세다. 전체적으로 전세금도 올랐지만, 매매가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는 뜻이다.
다만 지난해 7월 말부터 적용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금 5% 상한으로 2년 연장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말부터는 전세금이 또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낮아지는 추세인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갭투자(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매수 전환도 용이해진다"며 "전세금이 급등하면 곧이어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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