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가 실제 토지 이용과 공부상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 수행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로 지정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책임 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 수행기관에 위탁해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 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늘었고 사업지구별 공기도 획기적으로 단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며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