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 실거주 요건 폐지하자…서울 전세 매물 쏟아졌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9.06 09:44 수정 2021.09.06 12:15

[땅집고]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 요건’을 폐지한지 두 달 만에 서울 전세 매물이 1만9835건(1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934건으로 두 달 전(1만9835건)에 비해 15.6% 늘었다. 직전 두 달(5월 5일~7월 5일)간 전세 매물이 2만2766건에서 1만9835건으로 12.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가 발표된 직후(7월 13일) 1만9752건과 비교할때 1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두 달간 동대문구(92.3%)의 전세 공급 증가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은평구(76.6%), 광진구(40.2%), 노원구(33.5%), 성동구(28.4%), 동작구(27.5%), 도봉구(24.5%), 용산구(22.4%), 관악구(19.5%), 중랑구(19.0%), 강동구(18.8%), 종로구(17.2%), 구로구(16.9%), 영등포구(14.1%), 강북구(13.7%), 강남구(13.1%), 금천구(11.5%) 순으로 전세 공급이 늘었다.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는 2.4배, 마포구 성산시영은 1.5배씩 전세 매물이 증가했다. 재건축 대상인 노원구 상계주공6·7단지도 전세 매물이 배로 늘었다. 유거상 아실 대표는 “서울 전세 매물 증가율 상위 10개 중 절반이 재건축 아파트”라며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폐지가 전세 시장에 숨통을 틔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를 막겠다며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을 대상으로 2년 실거주 의무 거주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소유주 일부는 집을 공실로 비워둔 채 전입신고를 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더불어 임대차법 등의 영향도 가세해 전세난도 심화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 요건’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정부와 여당의 정책 철회로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이주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다시 임대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입주를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공급이 급증한 것이다.

[땅집고]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로 인한 고충 사레. /조선DB


다만, 가을 이사철인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가 63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740가구)보다 20% 가까이 적어 전세 시장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실제로 서울 도심 업무지구와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마포구(-31.3%)와 중구(-22.6%)는 전세 공급이 되레 줄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재건축 실거주 백지화 사례에서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만큼, 임대차 3법 등 성급하게 도입한 다른 규제들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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