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냈었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용도와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과세유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환급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년 단기 임대 폐지로 등록 말소를 앞둔 단기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재등록 시 참고해야 할 바뀐 규정이 있다. 앞으로 장기 임대 등록만 가능한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75%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이 부분들을 고려하여 임대 사업자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땅집고가 양정훈 세무사를 만나 오피스텔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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