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당첨되면 7억 로또…현금으로 사라" 배짱 분양하는 광교 아파트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9.03 14:33 수정 2021.09.03 15:26
[땅집고]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분양가와 주택형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홈페이지


[땅집고]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인근 시세 대비 5억~7억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까닭에 ‘로또 분양’으로 불린다. 하지만 분양가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할 수 없어 ‘현금 부자’만 청약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단지는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에다. 경기도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 내 주상복합으로 신청사 바로 앞에 짓는다. 총 211가구를 분양하며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60㎡ 7억원 ▲69㎡ 8억2000만원 ▲84㎡ 9억8500만원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관심이 쏠린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단지 인근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 시세는 14억~16억원에 형성돼 있다.

[땅집고] 수원 광교신도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신분당선 역세권으로 청약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단지다. /분양홈페이지


이 때문에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는데 청약 접수 전부터 수요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단지 어떤 주택형을 분양받건 중도금 대출이 안돼서다. 통상적으로 분양가가 9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뒤 건설사가 알선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곳은 전용 84㎡를 제외하면 분양가가 9억원이 안 되는데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어 입주 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8년이고, 3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분양가 전부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첨자를 100% 가점제로 뽑는 것도 문제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까닭에 가점 순으로 수원시·용인시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를 선발한다. 결국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가점도 높아야 하고, 현금도 많아야 한다.

청약을 신청하려던 무주택자 A씨는 “가점을 쌓는 것도 어려웠는데, 현금이 없으면 분양받을 수 없다고 하니 청약신청이 망설여진다”면서 “공공택지인데도 소수의 ‘현금부자’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했다.

시행사 측은 단지 규모가 작아 굳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회사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더라도 완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도금 대출이 결국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것인데, 굳이 현금으로 팔 수 있는데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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