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 용인시 왕산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더다올이 최초 시공사였던 한화건설이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더다올은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지난 8월 30일 한화건설이 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사도급약정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항고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더다올이 승소한 바 있다.
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25번지 일대 왕산지구에 총 3개 블록, 3731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단지명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시행사인 ㈜더다올은 2020년 1월 한화건설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협상결렬 등으로 2021년 1월 12일 한화건설측에 공사도급약정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중이었다.
이에 한화건설은 수원지방법원에 사업시행자의 공사도급약정 해지통보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4월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더다올은 해당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심에서 당초 내려졌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바 있는데,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이 내린 결정 역시 한화건설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연을 겪었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9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항고심 결정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미니신도시급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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