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모님과 10년 함께 살았더니, 세금 3억이나 줄었네

뉴스 글=최인용 세무사
입력 2021.09.01 11:35

부동산 세무 분야의 베테랑이 모인 국내 최대규모 부동산 세무 전문가 그룹 ‘K택스’가 땅집고를 통해 세무 칼럼 ‘K 택스톡’을 연재합니다. K택스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절세 노하우를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케이택스 택스톡] 동거주택 상속공제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 크다


[땅집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상속세가 절세(節稅)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속세 면제 기준인 10억원 이상 집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상속세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절세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상속세는 재벌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됐다. 주택가격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는데, 올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4000만원을 넘겨 웬만한 주택은 상속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상속세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인이 피상속자와 한 집에 10년 이상 같이 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상속 재산의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뺀 다음 상속세를 계산한다. 공제액은 최대 6억원이며 내야 할 세금으로는 최대 3억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도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계산법과 요건이 까다롭고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내년부터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땅집고]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10억원을 뺀 나머지 초과금액에 부과된다. /장귀용 기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10억원까지 면제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10억원을 뺀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이 때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초과금액별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5억원 이하 20% ▲5억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이 초과금액에서 최대 6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추가로 빼주는 제도다. 즉 상속재산에서 10억원을 빼고, 다시 최대 6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것. 가령 상속받는 주택가격이 30억원이라면,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14억원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해 5억6000만원을 상속세로 내면 된다.

[땅집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최인용 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사망일까지 10년 이상 동거하고 있어야 한다.

사망 당시에도 동거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카드 사용 장소와 출퇴근 내역 등으로 실제로 같이 거주했는지를 조사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조사도 자주 이뤄지는 세목(稅目)이다. 동거기간 중 자녀(상속인)가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한다.

둘째,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10년 동거 요건을 갖추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따로 집이 있어 전‧월세 임대를 줬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셋째, 동거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이 때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한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한다. 상속인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5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기재부령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도 공제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단, 입주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내년부터는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홀로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살던 주택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했던 탓이다. 하지만 올 7월 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리=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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