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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최선의 절세법은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1.09.01 03:04
[땅집고]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조선DB


[땅집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11억원 사이 1가구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9월 30일까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납세 방식을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에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억원 올리는 데 합의하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는 회기 마지막 날까지 밀렸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과세 기준선이 2억원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9억원∼11억원 사이 1가구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세수도 1297억원으로 659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땅집고] 공시가격이 13억1000만원이고 연령 60세 이상,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1주택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에 따른 보유세 비교. /땅집고 택스맵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다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더 유리한 납세 방식을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당초 단독명의 1주택자만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공동명의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명의자도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의 납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공동명의자를 상대로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택 보유 기간과 부부의 연령대 등에 따라 부부공동명의자들의 선택이 갈릴 전망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공시가격이나 공제액뿐 아니라 부부의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반인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

‘땅집고 앱’에 탑재한 ‘택스맵’을 이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쉽게 종부세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땅집고 택스맵’은 국내 최초로 전국 1120만여가구 아파트의 5년치 재산세와 종부세 예상치를 보여준다. 종부세를 동·호수 별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별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땅집고 앱을 다운로드받으면 공짜로 이용 가능하다.

‘땅집고 택스맵’을 통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부부 중 고령자가 60세 이상, 보유 기간 10년일 경우 공시가격이 13억1000만원 이상이면 단독명의 납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3억1000만원인 1주택자(60세·보유기간 10년)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446만8000원 내야 하고, 단독명의로 하면 446만1936원을 내야 한다.

단독명의의 경우 고령자 공제 20%(14만3640원)에 장기보유특별공제 40%(28만7280원)를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공시가격 13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이 커질수록 단독명의가 공동명의와 비교해 납부세액이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에서 공시가격이 15억원인 경우 공동명의와 공동명의는 598만원, 단독명의는 562만원으로 약 30 만원 차이가 났다.

이때 부부마다 실제 연령과 보유 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상황에 따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령이 60세 이하이고, 보유기간도 5년 이하로 짧은 경우 공시가격이 똑같이 13억원이라도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다. 단독명의 종부세는 480만원, 부부 공동명의는 446만원으로 공동명의 종부세가 약 40만원 더 적다.

택스맵을 개발한 아티웰스의 양정훈 자문 세무사는 “세액공제가 없을 땐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연령대가 높고 주택 보유 기간이 길어 세액공제율이 높으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며 “부부공동명의자들은 절세 효과에 따라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면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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