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들어 전국에서 집값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경기도 동두천시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동두천시의 경우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동두천 지행역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동두천시는 GTX-C노선의 종착역으로 알려지면서 동두천역 주변 단지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 동두천은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 주거지로 인기가 없어 ‘경기도의 오지’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GTX가 개통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집값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투자 수요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기준 동두천시 아파트 거래량은 1021건이었는데 올해 2249건으로 약 120% 증가했다. 동두천시 아파트값은 올해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동두천시의 3.3㎡(1평)당 평균 아파트값은 35.4% 급등했다. 안산(33.4%), 시흥(33.1%) 등을 제치고 경기도 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과열이 전철 1호선 지행역 주변에 국한한 만큼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6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은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어 사실상 동두천 주택 시장이 규제대상지역이 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지행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A씨는 “정부가 6개동만 묶겠다고 했지만 동두천에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해당 6개동뿐이라 사실상 동두천시 전체를 묶은 것”이라며 “집값이 단기간에 오르긴 했지만, 생연동 지행동 일부 아파트 빼면 아직 1억 미만 단지도 수두룩한데 규제지역이 된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정부 발표 직후이 대출이 막히고 세금 규제 등이 더해져 집값 급등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하다. 양도세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도 강화된다. 지행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B씨는 “이제 대출 규제가 생기니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는데 이제 거래량도 줄고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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