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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집값 상승률 1위'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8.27 16:39 수정 2021.08.27 17:14

[땅집고] 경기 동두천시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인근 6개 동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 따라 창원 이창구 북면·동읍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비규제지역이었던 경기 동두천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시·군·구 단위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지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 취지를 감안해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은 창원 의창구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동두천시 주요 아파트 가격 변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경기 동두천시의 경우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동두천시 아파트 거래량은 1021건이었는데 올해 2249건으로 약 120% 증가했다.

동두천시 아파트값은 올해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동두천시의 3.3㎡(1평)당 평균 아파트값은 35.4% 급등해 안산(33.4%), 시흥(33.1%) 등을 제치고 경기도 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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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 과열이 전철 1호선 지행역 주변에 국한한만큼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6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은 8월30일 0시부터 발생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된 동두천시는 이날부터 대출, 세제, 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 면,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고 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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