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회는 지난 25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정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준비기간을 줬다. 갱신 계약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되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지자체의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규정을 넣어 행정권 남용을 막기로 했다.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 한 채 당 부과한다. 각 주택마다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책정하는데,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즉 한 임대 사업자가 주택 총 10채에 대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3억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기존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임대의무기간까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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