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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대책" 논란에도…'누구나집' 밀어붙이는 정부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8.26 08:58 수정 2021.08.26 10:48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조선DB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을 올해 안에 공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인천 검단 등 6개 시범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누구나집 사업 모델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실효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 이 대책이 정말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말까지 (누구나집) 시범 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공모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업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분양가의 6~16%를 내고 주택을 10년 동안 장기 임차하다가 추후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일종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인 셈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공급해왔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분양전환 시점에 결정했는데, ‘누구나집’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10년 뒤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홍 부총리는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 전환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는데, 시세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누구나집’은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라고 했다. 다만 분양가를 얼마에 책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성이 확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가 낮으면 임차인에게는 이득이지만 시행자 입장에선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 반대로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할 경우 시행자 사업성은 오르는 반면 임차인에게는 자금 부담을 줘 사업 취지인 주택 공급 확대와 멀어지게 된다. 10년 뒤 집값 하락기가 도래하면 ‘누구나집’ 분양권을 포기하는 임차인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누구나집’이 주택 공급책보다는 주거 복지책에 가까워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 공급 대상이 전국민이 아니라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천 검단 4225가구 ▲파주 운정 910가구 ▲의왕 초평 952가구 ▲화성 능동 899가구 ▲안산 반월·시화 500가구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3300가구 등을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초기 단계라 공공택지에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인데, 추후 제도가 자리잡으면 민간택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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