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종료 1년 안에 해산 의무 생긴다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8.24 11:17
[땅집고] 준공 후 1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해산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조선DB


[땅집고] 사업이 종료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1년 안에 의무적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사업이 끝나고도 해산을 하지 않고 운영비를 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던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준공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끝낸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는 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 완료 후에도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준공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해산을 하지 않거나 청산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은 서울 내에서만 103곳이고, 경기도는 35곳, 부산은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조합들 중 상당수는 수백억의 잔여예산을 조합임원의 성과급이나 월급 등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 세금 확인!!

▶ 땅집고는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하단의 기자 이메일로 제보.







화제의 뉴스

정부 기관은 "최대치 상승" 공인중개사들은 "4.5% 하락" 엇갈린 분석, 왜?
"7~8년후 효과 8·8 공급대책…공실 상가,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16억 아파트를 8억에?" 사당동 실거주 의무 없는 줍줍 나온다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
액티브 시니어 세컨드홈 제격…부산 '더 타임 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