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세청은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고가 주택을 매입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20대 이하 5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총 97명이다. 이 중 51명이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편법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중 고가 아파트 취득자는 40명,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는 11명이다. 나머지 46명은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최근 주택 시장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건수가 늘자 소득 자료 등을 활용해 주택 자금의 출처를 조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은 지난해 2분기 4.3%에서 올 2분기 6.1%로 상승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았다. 때문에 국세청은 서울 지역과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재건축 아파트, 빌라의 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20대 이하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이들이 돈을 제대로 갚는지 살피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지도 확인한다. 보증금을 승계해 샀다면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했는지 확인해 증여 여부를 검증한다. 실제로는 부모가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명의는 자녀로 등기한 사례도 점검한다.
특히 앞으로는 20대 이하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뿐 아니라 상가, 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확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빌린 사람이 모두 갚을 때까지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라며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여부는 물론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유출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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