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전격 폐기…과세기준도 9억→11억으로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8.19 11:31 수정 2021.08.19 11:34

[땅집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땅집고]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한다는 방안을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시가격 상승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주완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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