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우리가 올렸나" 수수료 개편에 중개사들 반발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8.18 03:25
[땅집고] 17일 열린 중개수수료 개편안 관련 공청회. /국토연구원 제공


[땅집고] 부동산 중개업계가 정부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성명서 발표와 단식투쟁을 예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는 고가(高價) 주택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6억~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이 낮아지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지방 중소도시 중개업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개사협회는 17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중개수수료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지난 16일 공개하자 공식 반발에 나선 것이다.

■ “지방은 6억~9억원 아파트가 대부분”

국토부는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중개보수 개편안을 내놓았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덩달아 오르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중개보수를 하향하기로 한 것.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정부는 내놓은 개편안은 3가지다. 3가지 안 모두 매매가 6억원 미만 중개수수료는 변동이 없고, 6억원이 넘으면 지금보다 수수료 상한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최대 0.9% 요율이 적용됐던 9억원 이상 주택 가운데 9억~12억 주택은 0.4~0.5%로 절반 안팎 요율이 낮아진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율 개편안. /장귀용 기자


중개업계는 평균 6억~9억원대 주택이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6억~9억 구간 상한 요율이 0.5%에서 0.4%로 줄어드는데, 이 구간대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중개사의 보수가 건당 20% 급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6억원이라면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8억원이라면 4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최대 수수료가 줄어드는 셈이다.

중개사협회 지방 대의원 A씨는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나 맞는 말일 뿐,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보수를 깎는 건 불공평하다”면서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상승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했다.

중개협회는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주최한 토론회를 거부하고 중개수수료 관련 진정성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8일 공식 배포할 예정이다. 중개사협회장 등 집행부는 17일 오후 국토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도 시작할 계획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분은 업계에서도 문제를 공감하고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중개업계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땅집고]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할복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음료수병으로 본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수용 불가"라며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중개업계, IT 앞세운 프롭테크 진격에 위기”

중개사협회가 수수료 인하에 더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중개업계가 최근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탓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스마트폰과 IT(정보기술) 발달로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앞세운 이른바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가 속속 생겨나며 공인중개사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IT 기술을 앞세운 신생 프롭테크 업체들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중개사협회와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수도권 중심으로 영업 중인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다윈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설립된 다윈중개는 직원 10여명 스타트업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법정 수수료율의 절반만 받고, 매도자에겐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공인중개사 약 1000명이 다윈중개와 협력하는데, 대다수가 자격증은 있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이 부담스러워 개업하지 않은 경우다. 중개사협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다윈중개가 중개법인인 것처럼 영업·광고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다윈중개처럼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는 ‘우대빵중개법인’도 최근 중개사협회의 한 지회(支會)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우대빵 소속 중개사가 영업 과정에서 협회 소속 중개사를 비방했다는 게 이유다. 중개사협회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과 소송을 진행하는 회원사에 지원금 최대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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