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세금 자동화 전문 스타트업인 ‘아티웰스’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중개에 특화된 멤버십 프로그램 ‘오택스 마스터’를 출시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
일반적인 아파트와 빌라 등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과 주택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어 부가가치세(VAT),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처리가 매우 복잡하다. 공인중개사들은 “오피스텔 중개 시장이 제법 넓지만, 세금이 너무 어려워 선뜻 중개하겠다고 나서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통상 오피스텔 공급가액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뉘는데 건물분에만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투자자가 ‘면세사업자(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가 건물을 사용(임차)할 경우에만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당수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환급받고, 임차인의 전입 신고를 막는 편법을 써왔다.
하지만 과세 당국이 이런 편법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고객들이 오피스텔 거래 때 세금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중개사에게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가세 계산을 직접 할 수 있는 중개사는 많지 않다.
아티웰스의 ‘오택스 마스터’에 가입하면 오피스텔 매매 계약 시 필요한 ‘상업용 건물분 VAT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오피스텔 부가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전문 세무사인 양정훈 세무사가 집필한 ‘오택스 마스터’ 교재와 오피스텔 관련 Q&A 모음집을 제공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강의도 수시로 진행한다.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오택스 마스터 회원에 가입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이 같은 오피스텔 거래 노하우와 세금에 대한 실적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돼, 주변 중개업소에 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회비는 올해 연말까지만 50만원이다. 문의 otax.zipgorealtor.com / 070-7120-5005.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