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중개수수료 손본다…9억 집 810만→450만원 떨어질까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1.08.16 12:06 수정 2021.08.17 08:09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이를 바탕으로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불만이 나오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국토부도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매매거래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제2안을 기준으로, 매매가격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된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하된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임대차 거래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국토교통부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로서는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2안이 확정되면 보증금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6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한다. 현재 총 보상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격자 관리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며 최소 합격 인원 제한이 없는데, 세무사와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업종처럼 이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 외에 전문분야별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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