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달 현대엔지니어링이 충북 청주에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청약 경쟁률이 최고 6000대 1을 넘겼다. 정부가 아파트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책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투자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4~6일 청약 접수를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이 총 160실을 모집하는 데 13만7864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862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165㎡ 펜트하우스에서 나왔다. 2실을 분양하는데 1만2007명이 청약, 경쟁률이 6004대 1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틈새 상품’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평면 설계가 아파트와 거의 유사한데, 아파트와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매 제한 기간도 없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지 등 제한도 없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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