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취득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돼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과표)이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다만 주택의 경우 현재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되며, 판단 기준은 현행 1가구에서 본인이나 배우자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취득세 부과시 과세 대상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 또는 원시취득(신축·증축 등)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신고가액)나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고 있다.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취득 시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는다.
앞으로는 유상취득·원시취득 시 과표를 실거래가로, 상속 등 무상취득 시에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기계약과 금융인프라 미흡 등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웠던 때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 주택 거래 시 납세자가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따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과 변경 과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개정 내용은 2023년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1억5000만원 이하 100%, 1억5000만∼3억원 50% 감면)은 2년, 임대주택(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 감면)과 서민주택(취득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은 3년 연장된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판단 기준은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바뀐다. 같은 가구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를 취득세·재산세 3조8000억원, 지방소득세 특례 1조4000억원 등 모두 5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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