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강북구 ‘미아역 동측’ 일부 주민들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전국 기준 6번째 철회요청이고, 서울에서는 3번째다. 국토교통부는 미아역 동측이 동의율을 30% 이상 확보했고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만큼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역 동측’ 주민들은 지난 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지정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아역 동측’은 미아역 인근 대지면적 2만3037㎡ 규모의 사업지로 지난 4월 2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 예상가구수는 623가구에 이른다.
이번 지정철회를 주도한 ‘미아역 동측 LH 도심사업 반대 추진 위원회(이하 반대위원회)’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난과 소음, 일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미아역 동측은 오패산을 배후로 학교와 관공서가 잘 갖춰져 있고, 도로망도 잘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지 않다”면서 “특히 대지지분이 큰 상가주택 소유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업을 LH와 강북구청에서 강제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반대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철회요청에 참여한 토지주는 전체 380명(LH 추산) 가운데 36%인 137명이다. 예정지구 해제 조건인 50%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소유 토지의 면적을 따져보면 전체 2만3037㎡ 중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위원회는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반대표를 더욱 끌어 모은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오는 9월 예정지구 지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미아역 동측은 이미 30%의 동의율을 확보해, 통상 10% 수준의 동의율을 얻은 다른 사업지보다 추진여력이 크다는 판단이다. 국토부가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모으면 본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반대위원회의 지정철회 요청도 효력이 없는 활동으로 평가절하 했다. 현재 미아역 동측은 단순 후보지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을 한 뒤에 걷은 철회동의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철회요청은 지정된 양식도 없는 데다 후보 선정 단계에서 반대를 논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반대위원회 측은 “사업철회 요청 동의서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찬성 동의서도 효력 이 없는 것”이라면서 “반대와 찬성을 반영하는 시기가 다르다면, 공정성에 위배가 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미아역 동측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하면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단지는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부산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이 후보지 지정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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