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주택 양도세 인하에…"잔금일 미루면 1000만원 줄게요"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1.08.10 10:52 수정 2021.08.10 11:29


[땅집고] “잔금일은 9월로 미루고, 대신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매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국회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 시장에서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로 매매 잔금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양도 시기를 미루는 것만으로 양도 차익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의 양도소득세 개편안.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조선DB

지난 2일 민주당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양도 주택 가액이 12억원을 조금 넘는 아파트의 양도세 부담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시세가 14억원이고 양도차익이 7억원인 주택의 경우 60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구 공덕동 A아파트를 팔고 더 넓은 아파트로 갈아타기에 나선 최모(38)씨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시가)을 상향한다는 소식에 따라 한 달가량 잔금 일을 미루기로 매수인과 특약을 맺었다. 대신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하면 매수인에게 1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매수인의 협조로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아끼는만큼 이득을 공유한다는 차원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안의 부칙에 따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과세양도소득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양도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양도 때’란 매도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법 개정 전 매도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계약일이나 등기 이전일이 법률안 통과 이후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도 소득세 법률안 개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가구1주택자들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뜸만 들이니 답답하다” “8월말 법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나” “매도 계약만 한 상태인데 잔금 일을 미뤄야하나” 등의 반응을 보인다.

여당은 8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세소위에서 이번 양도세법을 기존 논의하던 종부세법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어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위 통과마저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처리 일정이 9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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