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또 "없던 일로"…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하기로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8.10 09:29 수정 2021.08.10 11:20
[땅집고] 지난해 새 임대차법에 이어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까지 폐지하려던 당정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입장을 철회했다. 사진은 지난해 임대차법 통과이후 등록임대사업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모습. /장귀용 기자


[땅집고]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계속해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또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 관계없이 현행대로 기한 없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案)이 마땅치 않아 더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이었지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종료하고, 매입임대 신규 등록도 전면 폐지하겠다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집을 팔게 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었다. ‘양도세 중과(重課) 배제’ 혜택도 6개월 내 처분할 때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집값 폭등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입장을 한발 물렀다.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발표에 이어 6월 의원총회에서는 ‘원점 검토’를 결정했다. 그러다 결국 제도폐지에 따른 대안이 마땅치 않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한 것.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전셋값 급등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지난해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신규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는데, 일반 전세보다 싼 가격에 나오는 등록임대를 폐지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면서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인 등록임대에 아파트값 상승 책임을 돌리는 것도 무리수였던 셈”이라고 했다. /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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