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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증축' 방 하나에 아파트 한 채?…한남3구역 휩쓴 투기 광풍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8.06 13:50 수정 2021.08.06 14:41
[땅집고] 한남3구역이 특정무허가 입주권 부여 이후 꼼수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역대급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조합원 분양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물을 국공유지 위로 확장한 뒤 별도의 건물로 등록해 소유권을 넘겨 추가 분양을 받도록 만든 ‘꼼수’까지 등장했다.

한남3구역은 지난 7월 조합원 분양신청이 마감된 후 무허가 건물과 지분쪼개기로 인한 입주권 증가 등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원래는 철거대상이던 특정무허가건물(일명 물딱지) 소유자에 대해 정관변경까지 하면서 입주권과 조합원자격을 주기로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특정무허가 건물에 분양권과 조합원자격이 부여되면 기존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로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총 사업비만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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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한 불법 투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남뉴타운 지역은 낙후된 주택과 오래된 골목이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국공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뿐 아니라 원래 건물을 증축하면서 도로 등 공유지를 침범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런 침범 부분을 별도의 무허가 주택으로 등록해 추가로 입주권을 배정받은 사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땅집고가 한남3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취재한 결과 등본 상 필지에 벗어나 증축한 건물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 중 한남동 소재 한 건물은 80년대에 기존 주택에 패널과 목재, 벽돌 등을 이용해 건물을 증축했다. 국공유지를 침범한 ‘불법증축’ 건물이다. 이후 원주인들은 증축부분을 별도의 무허가 주택으로 등록해 소유권을 넘겼다. 실제로는 1개의 집인 셈이지만 원래 집에 배정되는 입주권과 별도로 무허가 주택 소유주도 입주권을 받았다.

무허가 주택에도 조합원 분양 물량을 배정하는 원래 취지는 실거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의 ‘불법투기’ 행위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특정무허가 건물의 경우 불법의 소지가 더 크다. 기존 무허가 건물의 경우 지자체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특정 무허가 건물은 별도의 관리를 받지 않고 항공사진 등을 통해 ‘증명원’만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기존 건물과 다른 소재의 자재를 이용해 건물을 증축하면 실사를 하지 않고 항공 사진만 봐서는 단순히 붙어 있는 별도의 건물로 보일 수 있다.

정비업계에선 특정무허가 건물이 한남3구역 사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남3구역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분 쪼개기’가 많이 이뤄져 사업성이 낮은 편인데, 추가로 특정무허가 건물 소유주까지 등장해 조합원 물량을 빼나가는 상황이다.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A사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이 관리되는 일반 주택과 달리 특정무허가 건물이 지자체와 법망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분쪼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조합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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