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상금을 많이 챙겨주겠다”라며 수용 대상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출신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와 하남시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건물·시설 등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용자들에게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의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1인당 150만~200만원 정도를 챙겼으며, 많게는 15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권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해달라’는 등 민원서를 작성해주거나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 명세서를 대리 작성했다. 하지만 이렇게 A씨가 작성해준 서류는 LH의 보상 관련 자체 심사에서 전부 걸러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 대상자들은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출신이라며 홍보하는 A씨에게 서류 작성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2008년 LH에서 퇴직한 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때부터 브로커 행위를 하며 챙긴 돈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2016년부터의 저지른 범죄 혐의만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공공개발사업의 보상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당한 자격 없이 토지 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 관련 브로커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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