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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수주전 과열…불법행위 엄단"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8.03 16:40 수정 2021.08.03 17:18
[땅집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오른쪽)은 2일 북가좌6구역 과열경쟁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행위 등을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서대문구


[땅집고] 서울 서대문구가 최근 수주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경고를 보냈다.

서대문구는 “최근 북가좌6구역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엄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북가좌1동 327-1번지 일대 10만6656㎡ 대지에 197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현재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롯데건설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전날인 2일 대책회의를 열고 “북가좌6구역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하라”면서 “특히 확정된 내용 외에 허위·과장·불법 홍보를 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사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의법 조치하고 서울시에 보고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 조치하라”는 내용도 주문했다.

서대문구는 이에 관리 감독 강화와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제안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합동홍보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일정을 최소 3주 이상 늘리도록 조합에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시공자 선정 투표가 이뤄질 조합원 총회 당일에도 회의 현장에 관련 부서 직원들과 공공변호사를 참석시켜 위법 사항이 발생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와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는 시공자 사업 제안 내용, 확정 비교표,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사전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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