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與싱크탱크 부원장도 '신규 계약도 임대료 5% 제한'에 반대 의견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1.08.01 13:43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3법’을 개정해 신규 전·월세 계약도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최병천 부원장이 이 같은 개정이 “전세 공급을 더욱 줄여 전세금 폭등과 전세 암(暗)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부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신규 계약 가격(전세금) 통제는 자연 시장가격과의 괴리를 키워 가격 폭등과 공급 물량 축소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땅집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최 부원장은 “신규 계약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전세 공급자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적 시장가격과 법률로 강제된 전세 가격의 괴리가 커져 별도로 웃돈을 거래하는 전세 암시장(비공식 전세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과거 공식 외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암시장에서 달러 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법 제정 후 술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주류를 매매한 것 등을 언급하며 “가격 통제 관점에서 부작용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다”고 했다.

최 부원장은 현행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비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2년 추가 갱신요청권을 강제하고, 갱신 시 5% 가격 통제까지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가격 통제가 임대인 입장에서 4년만 계약하고 갱신 없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유인이 됐고, 신규 계약을 통해 가격 상승을 실현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이다.

최 부원장은 민병두 전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민주연구원에서 경제·사회 정책을 연구한 정책통이다. 지난해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존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추가 규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 등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임대차 3법 재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 검토를 시작하자는 것이지 그런 법을 낼 것이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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