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자칫하면 당첨 취소…막 오른 사전청약 최종 체크 포인트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7.28 04:38
[땅집고] 이달 진행하는 1차 수도권 사전청약 공급 규모와 추정 분양가. /조선DB


[땅집고] 문재인 정부 첫 아파트 사전청약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지구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 1026가구, 의양 청계2지구 304가구, 위례지구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

이달 16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하다. 본 청약 시점까지만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되면 된다. 택지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이 달라진다. 본 청약 때까지 거주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서 당첨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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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남 복정1·의왕 청계2·위례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땅집고] 28일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성남 복정1지구 사업계획.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성남 복정1지구와 의왕 청계2지구는 각각 성남시, 의왕시에서 2년간 거주해야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도 투기과열지구여서 본 청약 전까지 성남시 또는 경기도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본 청약 예정시기가 내년 9월 15일이어서 늦어도 작년 9월 15일까지는 성남시나 경기도에 전입했어야 한다. 성남 복정1도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인데 본 청약은 내년 10월 15일인 만큼 이미 9개월 전에는 성남시에 전입했어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본 청약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인천 계양은 공고일인 이달 16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거주기간 요건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남양주 거주자는 1년, 경기도 거주자는 6개월 거주기간을 맞춰야 한다.

② 인천 계양, 위례, 남양주 진접2지구는 서울 거주자도 1순위

[땅집고] 28일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인천 계양신도시 사업계획.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서울과 인천에 있으면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공급한다. 경기 지역에선 해당 시·군 거주자에 30%, 경기도 거주자에 20%가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돌아간다. 1차 사전청약 대상 중 대규모 택지지구는 인천 계양과 위례, 남양주 진접2 등이다. 일반 택지지구에선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③ 사전 청약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

사전청약 신청자가 중복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단, 공공분양 주택에서 신청자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단지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이후 혼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 당첨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다. 분양받지 못하는 다른 주택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이 가능하다.

④ PC로 온라인 접수하는 것이 원칙

사전청약은 PC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청약 홈페이지인 '사전청약.kr'에서 접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없다. 현장 접수처가 운영되지만 이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접수하려면 미리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은 28일 오전 10시부터 8월 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8월 4∼6일이다. 4일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하고 5일에는 해당 지역 1순위 전체 청약 신청을 받는다. 6일엔 1순위 중 경기도 및 수도권 기타지역 거주자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일은 8월 11일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는 이달 28일,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 청약이 진행된다.

⑤ 공공분양 60㎡ 이하 신혼부부 연봉 1억 이하 청약 가능

공급 유형별로 자산·소득 요건이 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60㎡ 이하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60㎡ 초과는 소득 기준이 없다.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는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부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일반공급 60㎡ 이하와 특공 중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다자녀에 적용된다.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는데, 3억700만원이다.

[땅집고]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본 청약 때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신혼희망타운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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