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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Live] "열불난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농락당하는 세입자들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1.07.27 11:09 수정 2021.07.27 11:26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27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라이브 도중 실시간 댓글을 이용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27일 방송에서는 아파트 분양 건축비 상승 원인을 집중 분석한다. 지난 20년간 아파트 건축비가 10배 오르고, 문재인 정부 4년 간 30평대 기준 2억5000만원 상승해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 아파트 건축비가 1평(3.3㎡)당 2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30평 아파트 한 채 기준으로 건축비가 3억6000만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급등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0년 분양 건축비는 분양가 자율화 직전인 1998년(평당 194만원)과 비교하면 10배나 올랐다.

이른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된 세 가지 원인을 짚어본다.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갱신권을 행사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당연히 권리 행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갱신권 행사 비율은 만기도래 계약 중 47%에 그쳤다. 세입자가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기엔 임대차법 '구멍'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갱신권 거절 사유가 워낙 광범위하다고 집주인이나 자녀가 실거주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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