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직도 후보지 '0곳'…가망 없어 보이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1.07.26 15:32 수정 2021.07.26 16:28


[땅집고] 정부가 2·4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발표 6개월째 단 한곳의 시범사업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목표 주택 수는 총 13만6000가구다. 이 사업만의 최대 장점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제외였는데 최근엔 이 규제 도입이 전면 철회되면서 더욱 사업지를 선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땅집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기존 정비사업 절차 비교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단 한 곳의 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했다. 함께 발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가 7월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제안받은 사업지는 총 66곳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주민들이 제안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주민동의를 거쳐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후보지 발표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10%)을 충족한 곳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달 중 후보지 발표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용적률 인센티브·초과이익 환수 배제로 인한 추가 이익의 10~30%까지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수익으로 돌려준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 수용이나 다름없는 현물 선납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반감이 크고, 특히 민간 재건축을 선호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로부터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최대 장점 중 하나였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적용조차 유명무실해져 더욱 더 인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제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배제와 함께 이 사업의 최대 '당근책'이었다. 특히 다른 공공정비사업인 공공재건축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재건축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만의 장점이 무색해졌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 정비업체 등 민간으로부터 사업지를 제안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5년간 서울 9만3000가구 등 전국에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주택 수요 해소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을 뿐,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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