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재개발 주택에 전매제한 5~10년 적용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7.26 13:47

[땅집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전경. /장귀용 기자


앞서 당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졌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인근 시세 대비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분양 가격이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지난 6월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때 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이성훈 LH 신임 사장, "서리풀지구 착공 1년 앞당겨 2028년에"
김성춘 시인 "새가 울고 갔다" 출간…15번째 시집 펴내
용인 동백지구 '동백리틀포레', 7월 오픈해 분양 돌입…'선시공-후분양' 방식
'추징금 130억 완납' 차은우가 5년전 선택한 청담 펜트하우스, 현재 가격은
'2조 규모' 성수2지구,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DL·현산 대결 관심

오늘의 땅집GO

동탄 국평 최초 20억, 돌연 계약 취소 "집값 띄우기 혹은…"
한때 전국 1위 아파트값 상승률 세종시 참사…수억원씩 뚝뚝,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