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졌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인근 시세 대비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분양 가격이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지난 6월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때 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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