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톡톡] SM 이수만이 여기자에게 증여한 49억대 아파트, 증여세는?
[땅집고]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50대 여성 언론인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22일 유명 미국 뉴스 방송의 서울지국장인 50대 여기자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를 증여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 19세대로 공급 면적은 248~345㎡인데, 이 총괄 프로듀서는 가장 작은 248㎡(전용면적 196.42㎡) 10가구 중 1가구를 2015년 7월 23일 38억 원에 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35억8100만 원, 지난해 공시가격은 34억7100만 원이고 전세는 35억 원, 월세는 보증금 3억 원에 월 2700만 원 정도입니다. 감정가는 44억 원 정도이고 현재 시세는 약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보유세도 만만치 않아 이 한 채만으로도 연간 재산세 1300만 원에 종합부동산세도 34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50대 여기자가 증여세로 얼마나 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찾아야 하는 데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간 동일한 주택형의 매매가액(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봅니다. 그 다음은 증여일 전이나 신고 후 6개월까지 납세자 또는 국세청이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이후 수용·공매·경매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해서 공시가격, 저당권·보증금액, 그리고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가액 등 가장 높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총괄 프로듀서가 증여한 아파트는 동일 주택형이면서 공시가격도 같은 바로 위층 아파트가 증여일 2개월 후와 신고기한 전인 2021년 5월 2일에 49억 원에 매매됐습니다. 이 가격이 ‘평가 기간 내 동일·유사한 매매 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동일·유사한 매매 등 가액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어야 하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내여야 합니다. 매매사례가 둘 이상이면 평가대상 주택과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시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 총괄 프로듀서가 증여한 아파트를 증여일 전·후에 감정평가했더라도 바로 위층 동일 평형 매매 사례를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한 아파트 재산가액은 매매 사례에 따라 시가 49억 원입니다. 이 기자와 친인척 관계가 없어 증여재산공제도 없고 30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최고 증여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19억9000만 원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5900만 원을 빼주면 19억 3000만 원이 실제 증여 납부 세액이 됩니다.
현재 이 주택은 50대 여기자 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세무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기자가 일시에 세금을 냈고 증여세도 이 총괄 프로듀서가 따로 현금으로 줬다면 증여 재산가액은 68억3000만 원이 되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28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게 아니라 50대 여기자가 증여세를 부담했다면 49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고 19억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니 결국 30억 원 정도를 실제 증여받은 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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