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약관이 누구나 알기 쉽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총 366개 규제 중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공기관이 기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을 알기 쉽게 개선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국토부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2분의1 수준으로 감축한다. 현재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전년도 임대료 × 최근 5개년 GDP증가율)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론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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