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톡톡] 130억 청담동 아파트 산 아이유
[땅집고] 가수 겸 배우 아이유(28·본명 이지은)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청담’ 243㎡(약 74평)를 130억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끌었습니다. ‘에테르노 청담’은 지하 4층~지상 20층, 1개동, 29가구 규모로 짓는 한강뷰 아파트로 2022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스페인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가 이 단지 설계에 참여해 ‘명품 단지’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1평)당 2억원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300억원에 달해 대한민국 역사상 분양가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를 30가구 미만으로 지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분양가 책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 공개 청약, 전매제한 규제가 없고 준공 후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아이유는 구청에 실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출이 전면 불가능해 분양대금 130억원을 전액 현금 납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책이 줄줄이 쏟아지면서 서울 및 주요 지역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유는 130억원에 달하는 서울 초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만큼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에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업무가 국세청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7일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통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소명 자료를 제출받고,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 결과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으니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비롯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자인 시행사가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된다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도 됩니다.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금 출처에 따라 준비해야 서류가 다양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 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 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여·상속액은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 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대출액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은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이유는 지난해 모범성실납세자로 국세청 홍보대사를 한 만큼 소득 및 예금 등 자산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위를 문제 없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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