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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없애자마자 전셋값 1억 단숨에 뚝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7.21 08:18 수정 2021.07.21 10:23

[땅집고] 2년 실거주 규제 폐지 후 재건축 단지 전세 매물·호가 변화. /조선DB


[땅집고] 지난 12일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규제’를 전면 백지화하자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전세 매물이 일주일 만에 두 배 넘게 늘고, 전세금 호가 역시 최대 1억원 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해당 규제를 발표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거나 전입신고만 한 채 집을 비워뒀는데, 규제가 철회하자 이 집들이 전세 매물로 줄줄이 나오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이 총 163건으로 1주일 전(72건) 대비 1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은 22건에서 40건으로 늘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매물로 나온 전셋집 대부분은 집주인들이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1년 사이 입주했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비워뒀던 집”이라며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려고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입주할 필요가 없어지자 다시 세입자를 찾는 집도 있다”라고 했다.

매물이 늘자 전세보증금 호가도 낮아지는 추세다. ‘은마아파트’ 전용 76㎡ 전세금 호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8억원대 후반~9억원 정도였다. 실거주 규제가 없어진 13일 이후에는 7억원짜리 급매물이 여럿 나와 있다. 올해 6월 체결한 전세 실거래 중 보증금이 가장 낮았던 건(7억5000만원)보다도 저렴한 금액이다. ‘성산시영’은 50㎡가 이달 17일 3억3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최근 전세보증금 호가가 2억6250만원까지 낮아졌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 58㎡는 전세 호가가 약 3억3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는 사라졌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규제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세입자들의 ‘2+2년 계약’을 보장하고 전세보증금 상한을 5%로 정하는 바람에 집주인들이 전세금 호가를 수억원 높이게 됐고, 결국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아파트인데도 전세금이 2배 넘게 차이나는 ‘이중 가격’ 현상도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1주택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삼는 규제 정책은 거둬야 한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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