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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튀기는 수주전에…조짐 안 좋은 '북가좌6구역'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7.21 03:13
[땅집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대상지. 공사비만 약 5000억원으로 올해 서울 재건축 대어로 꼽힌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북가좌 제6구역’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 경쟁이 과열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경쟁에 참여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롯데건설 모두 상대방 입찰제안 내용을 문제삼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져 사업 지연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북가좌6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은 상대방 입찰제안서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과 상대 시공사에 전달했다. 시공과 상관없는 내용이 제안서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골자다.

북가좌 6구역 재건축 사업은 북가좌동 372-1일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헐고 아파트 1970가구를 짓는 것으로 공사비만 약 5000억원에 달해 올해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땅집고] DL이앤씨에서 북가좌6구역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내용 중 인테리어 비용 제공과 분담금 납부 이연 등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제공


롯데건설 측은 DL이앤씨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 제공’과 ‘분담금 입주 2년 후 납부’를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인테리어 비용 제공은 시공과 무관한 현금 지원이고, 분담금 납부는 시공사가 아닌 신탁대행사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찰제안서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인테리어는 준공 후 입주자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공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담금의 경우 신탁사가 시행대행을 맡아 자금조달과 집행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도급 공사만 하는 시공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DL이앤씨 측은 “자체 법률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인테리어비용은 기본공사비 항목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인테리어 비용 지원 약속이 시공사 선정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부산 대연8구역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 항목으로 3000만원의 현금지원을 약속했다가 지난 2월 시공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땅집고] 롯데건설이 북가좌6구역에 제안한 상암 롯데몰 개발연계 약속과 커뮤니티 컨시어지 제공이 시공과 무관한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커뮤니티시설 예상도. /롯데건설


DL이앤씨는 롯데건설 제안서 중 ‘상암동 롯데몰과의 연계’, ‘커뮤니티시설 운영 및 컨시어지 제공’ 항목을 문제삼고 있다. 둘 모두 시공과 상관이 없는 제안인데다 컨시어지도 금품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암 롯데몰은 운영주체가 롯데쇼핑이다. 롯데건설은 시공사에 불과해 롯데몰을 통해 혜택을 준다면 시공과 관계없는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암 롯데몰과 북가좌6구역은 도보 10분 정도 떨어져 있고 관할 지자체도 마포구와 서대문구로 서로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롯데몰이 서울시에 제출한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상생협력 방안’이 북가좌6구역에 대한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커뮤니티시설 운영과 컨시어지 제공도 이익 제공 약속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롯데건설 측은 “롯데몰과의 연계는 그룹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인근 주 수요층 흡수라는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졌을 뿐 특혜를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컨시어지 공간과 시스템 제공은 강남에서는 일반적인 제안으로 운영 비용과 수익은 입주민이 부담한다”고 했다.

[땅집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위치도. /장귀용 기자


시공사간 공방전이 심화하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은 시공사의 과도한 특혜 제안과 금품 제공 논란으로 1차 입찰이 2019년 말 전면 취소되고 지난해 2차 입찰을 다시 진행했다. 이 때문에 한남3구역은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졌다. 부산 대연8구역도 시공사효력 정지와 별개로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장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통상적으로 시공사 지위관련 본안소송은 3년 정도 걸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면서 한동안 시공사들이 몸을 사렸는데 최근 과열 경쟁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면서 “만약 (북가좌6구역이) 고소·고발 사태로 번지게 될 경우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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