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작년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평균 7363건의 임대차법 관련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접수(5204건)보다 41% 급증한 수치다. 특히 임대차 기간 관련 상담이 올해 6월 1083건 접수돼 지난해 6월(318건)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보증금·월세 증감 관련 상담 건수도 지난해 6월 64건에서 올해 6월 17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했다.
이와함께 계약갱신청구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해 주택시장 혼란을 키운단 지적이 따른다. 올해 3월 수원지법은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집주인의 거주권을 우선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선 판결과 배치된다.
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법 적용을 두고 유리한 해석을 펼쳐 다투는 경우가 많고, 상대의 편법을 발견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