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 공공임대주택 사는 17만가구, 임대료 575억원 안 냈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7.19 11:34
[땅집고] 2021년 6월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가구 현황. /소병훈 의원실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미납한 임대료가 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관리비도 229억원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가 총 17만 2526가구로 전체 LH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14%였다.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3400만원이다.

공공임대 유형별로 미납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국민임대가 210억 8700만원(5만 7833 가구)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임대가 가구 구성원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전용면적 50㎡ 이하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 취약 계층이 생계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전세임대 206억원(7만 1401가구) ▲매입임대 84억 100만원(1만 8074 가구) ▲10년 공공임대 30억 5500만원(3612 가구) ▲행복주택 16억 2400만원(7846 가구) ▲영구임대 14억 3600만원(1만 674 가구) 등 순으로 미납 임대료가 많았다.

관리비는 총 12만 5698가구가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총액은 229억 1851만원이다.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중 9만 6537가구가 관리비 206억 9051만원을 미납했다. 매입임대 유형에서도 2만 9161가구가 22억 2,800만원 관리비를 체납했다.

LH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공임대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주하지 못한 가구는 LH가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시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 임대료·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실제 퇴거가 이뤄진 가구는 300여가구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 중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 임대료·관리비 미납으로 퇴거당할 경우 고시원이나 여관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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