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본부 전 직원 재산 등록…LH 택지발굴 업무 회수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7.18 15:21
[땅집고]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가 적발될 경우 징계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재산 등록과 부동산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산 심사가 대폭 강화됐다.

국토부 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직무와 부서에 상관없이 재산등록과 부동산신고가 의무화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과 부동산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확대한 조치다.

3년 단위로 선별인원에 대해서만 진행하던 재산등록심사도 매년 모든 재산등록자를 대상으로 전수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도시와 도로·철도 사업 등 업무 관련 분야 종사자는 생활목적 외에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던 신규택지 발굴과 선정도 국토부가 전담부서를 만들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입지조사를 담당하는 국토부 직원은 사전에 명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자료 열람·활동 내용 등도 수시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거래 동향을 전수 분석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의뢰와 함께 최고 수위 징계에 처할 예정”이라며 “퇴직했더라도 3년 이내라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고발 등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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