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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과거 위헌 판결났던 '토지공개념 3법' 발의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7.15 18:21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 /조선DB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15일 ‘토지독점규제3법(토지공개념3법)’을 발의했다. 1998년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은 끝에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23년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3법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및 광역시에선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5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 2000㎡까지 가능하도록 정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조건이라면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에선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에선 최대 3000㎡까지 보유 가능하다. 법인의 택지 소유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상한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택지는 일정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 매수할 수 있는데,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에는 초과소유부담금도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 정도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9년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했던 토지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은 데다가, 일률적인 제한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또 초과소유 부담금을 무기한 부과해 10년만 지나면 부과율이 100%에 달하는 것도 사실상 토지재산권 몰수와 다름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후보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3법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위헌성을 피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개인 소유 상한 면적을 과거보다 늘렸으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기간도 최대 8년으로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누적 부과율은 최대 51%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에 발의한 토지독점규제3법이 통과할 경우 규제를 통해 나오는 매물을 토지은행이 매입한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또 토지를 활용해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균형발전에 쓰고, 나머지 50%는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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