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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반포1단지 3주구 관리처분인가…이주는 9월 시작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7.15 17:51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1단지 3주구. /조선DB


[땅집고]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난 14일자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반포1단지3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5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주·착공 과정을 거쳐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로 재건축돼 기존보다 601가구가 늘어난다.

☞[관련기사] 서초 반포1단지3주구 관리처분인가…이주는9월 시작

반포3주구는 9월에 이주를 시작하고, 종료 기간은 당초보다 7개월 늘린 내년 5월로 정했다. 계획 인가 즉시 이주를 시작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인근 전세시장 불안을 방지하고자 조합과 협의한 것이라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앞서 서초구에선 방배13구역, 신반포18차 337동, 신반포21차, 반포1·2·4주구 5000여가구가 올해 3∼6월 이주를 개시한 바 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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