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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80% 완화, 임대차3법 폐지" 유승민 부동산 공약 발표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7.14 15:01 수정 2021.07.14 15:44
[땅집고] 유승민 전 의원. /조선DB


[땅집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내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과 반대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들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가구 공급 ▲임대차3법 폐지 등이다.

유 전 의원은 14일 SNS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유 전 의원은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며 LTV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완화 폭을 더 확대하고, 개인당 2억원 한도로 저리 대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금리와의 차이는 국가가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라면 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씩 추가 대출해준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장래 소득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30년 이상 장기 모기지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적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하는 방식인 ‘체증식 상환’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에는 민간주택 100만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유 전 의원은 “신도시를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라며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한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내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라며 1주택 기준 취득세율을 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1%로 고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양도세 최고세율은 4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은 유지할 방침이다.

유 전 의원은 정부·여당이 시행한 임대차 3법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인 2년 실거주 규제는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향도 내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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