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부세 사사오입 논란에…與 "천만단위 반올림 검토"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7.14 08:37 수정 2021.07.14 09:54
[땅집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시가격 상승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주완중 기자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 조항을 삭제한 데 이어 종부세 과세 ‘억 단위 반올림’ 규정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당 정책위와 국회 기재위 민주당 의원 등이 종부세 반올림 규정을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반올림을 적용한 뒤 ‘억 단위’로 끊기로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세상에 세금을 사사오입(四捨五入)하는 경우가 있냐”며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기존 ‘억 단위 미만’ 반올림에서 ‘천 단위 미만’ 반올림 방식으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해졌다. ‘사사오입’ 비판을 의식해 세금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조금이나마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종부세 부과 대상은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올해 상위 2% 공시가격은 약 10억6800만원이다. 여기에 ‘억 단위 미만’ 반올림 규정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은 11억원으로, 약 9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반면 ‘천 단위 미만’ 반올림 규정을 적용하면 부과 기준은 10억7000만원으로 낮아지며, 납부 대상자는 약 11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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