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찰이 올해 상반기 범죄수익 5073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 중 약 10%인 508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6월 범죄수익 몰수 추징·보전이 총 351건, 보전금액은 5073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간(105건·228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2.3배, 보전금액은 21.3배 증가한 수치다.
몰수보전이란 법원이 몰수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범인이 범죄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다. 범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은닉해 몰수보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추징보전 조치를 내린다.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와 관련한 몰수·추징이 가장 많았다. 총 4334억원으로 전체 보전금액의 80%다. 가상화폐·부동산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패방지법 위반이 508억원으로 전체의 10%였다. 올해 초 번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적용,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 이용 사건에서 해당 금액을 몰수·추징한 것이다.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고로 귀속되도록 조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차단해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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