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세 18억인데…아파트 아닌 단독주택은 종부세 '0원'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7.13 11:35 수정 2021.07.13 13:51
[땅집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시가격 상승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주완중 기자


[땅집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을 두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단독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3일 유경준 국민의힘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2% 종부세 부과방안에 조세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위 2% 기준선은 10억6800만원이다. 하지만 공동주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1억5400만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0억6800만~11억54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5만1100가구는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반면 단독주택의 상위 2% 공시가격은 7억5000만원으로, 7억5000만~10억6800만원 구간의 주택 소유주는 단독주택 기준으로는 상위 2%에 속하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인 반면 단독주택은 55.8%로 만약 시세가 같아도 공시가격이 달라 전혀 다른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것.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15%포인트 가량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의 시세가 더 비싸더라도 공동주택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매겨져 내는 세금이 더 적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령 시세가 18억원 단독주택에 현실화율 55.8%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10억440만원이 돼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반면 공동주택은 시세가 15억3000만원만 돼도 종부세를 내야한다. 공시가격이 10억74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억 단위 아래로 반올림하는 계산법까지 적용되면 억울한 사례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10억4999만원인 주택은 반올림에 의해 공시가격 10억원 주택과 동일하게 묶이지만, 공시가격 10억5000만원인 주택은 공시가격 11억원과 같이 묶이게 된다.

[관련기사] 與 "억 단위는 반올림"…'사사오입 종부세' 논란 확산

감정평가학회장인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시세 기준과 현실화율 계산의 문제 등으로 공시가격 산정방식부터 불신과 저항이 큰 상황이다”라면서 “불신이 깊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먹구구식 나누기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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