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결국 백지화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7.12 16:00 수정 2021.07.12 17:23

[땅집고] 정부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규제가 백지화됐다. 이번 정부에서 숱하게 주요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11일 6·17대책에 따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땅집고] 재건축 대상 단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을 모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 아파트. / 조선DB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사이에선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40~50년씩 된 재건축 아파트에 실제 2년간 거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은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라는 말이 나왔다.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됐다.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최근들어 정부나 여당에서도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행이 있었으나 당정은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의 후속 입법이 추진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올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전 압구정 대단지 아파트들은 속속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규제 방침은 일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재건축 주택 거래절벽 등 심각한 시장 거래 왜곡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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